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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임명가능 인원수는?

사랑빛 2012. 12. 10. 12:52

보직교사배치기준

 

가.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303호, 2011.11.23.)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4항에 따른다.

 

구분

배치기준

초등학교

1. 6학급 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12학급 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명 이내

3. 18학급 이상 23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명 이내

4. 24학급 이상 29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30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0명 이내

6.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2명 이내

7.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위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중학교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명

3.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5명 이내

3. 12학급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명 이내

5. 2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명을 더 둘 수 있다.

고등학교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명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명 이내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명을 더 둘 수 있다.


나.․중․고등학교의 보직교사의 증치에 관하여는 동시행령 제33조 6항, 제34조 제5항, 제35조 제5항에 의거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보직교사를 증치코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보직교사 임용 2개월 전까지 〈별표4〉의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증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1인 증치가 가능하다.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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